이주천 교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어제 제18차 공개 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을 헌정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통진당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좌익혁명운동권의 정계 침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진당은 전신은 2000년 1월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은 민주노총과 PD계가 당의 창당을 주도했는데, 평등사회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출범하였다. 2001년 9월 좌익운동권 출신이 결성한 전국연합이 충북 괴산의 군자산에서 모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회원들의 민노당 참여를 결의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군자산 결의’다. 그 결과 민노당은 주도권이 나중에 들어왔던 NL계파로 넘어가면서 반미투쟁 노선이 강화되고 더욱 친북·급진·좌경화되었다.

2005년 민노당은 전교조, 민주노총, 한총련,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과 함께 맥아더 동상의 철거를 시도했었다. 6.25 당시 김일성이 의도하는 무력통일이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2008년 2월, 심상정, 노회찬 등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라며 민노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결성하였다. 오늘날 법원에서 까지 ‘종북’을 사용하면 명예훼손이라는 등의 법리 논쟁의 시작은 보수와 우익이 진보와 좌익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설전을 벌어진 것이 아니라 좌익내부에서 불거진 노선투쟁으로 불거진 것이었다.

2011년 11월, 통진당은 NL계가 주도하여 창당되었다.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이 애용하는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 내지 중간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체제를 내부에서 교란, 파괴하고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강령임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통진당은 창당이후 처음부터 북한과의 연계성 논란에 휩싸였으며, 외부로부터 종북세력의 온상이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받아왔다. 이석기와 같은 실세 주역들은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심지어 애국가를 선창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통진당은 한결같이 북한 체제와 북핵개발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였다. 심지어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세계 최악에 처한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의 상황을 외면했고 김정은 3대 독재세습이나 장성택 처형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석기 RO조직의 내란음모사건이 발각되면서 스스로 묘혈을 판 것이다. 이석기의 RO조직이 주장하는 핵심 명제는 4가지로 요약된다.

1. 북조선이 조만간 조국해방전쟁을 일으킨다.
2. 북조선의 군사 침공이 시작되면 우리 RO는 이에 호응한 게릴라전을 펼쳐 남조선괴뢰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
3. 우리는 지금부터 게릴라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무력조직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4. 북조선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이 북한노선을 맹종하야 대한민국을 무력 폭동으로 쓰러뜨려 북한식 체제를 만들려 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1년 전 법무부의 해산심판이 청구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통진당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게 되면 국회가 좌익에 유리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북한인권과 북한체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는 좌익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제안될 것이고 미군철수안이 상정된다면, 법안의 통과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불문가지다. 그러므로 통진당 해산은 단순히 한 정당의 해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폭력혁명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준비도 논의도 한 적이 없다”며 “해산 판결을 압박하는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이 종북공세로 민주적 정당과 민주적 진보인사를 왜곡, 공격하고 정부가 종북 공세로 만들어진 그릇된 인상을 기반으로 강제해산청구를 감행했다는 말인가?

통진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자신을 ‘민혁당 관계자’라고 한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통진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증거들이 제출된 만큼 헌재 재판관들은 좌익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애국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헌재가 판결을 미루거나 통진당 해선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는 헌재 재판관 자체가 북한 편에 서는 것이고 이는 不義 편에 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구현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드려져 왔으며 정당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해 왔으며, 국가에서 세금으로 정당의 선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 왔던 것이다. 또 함부로 공권력에 의해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로 만든 국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조항을 악용하는 세력들의 등장하여 국가보조금을 축내고, 반역행위를 다반사로 하기에 이르렀다.

통진당은 창당이후 국가보조금을 총 160억원을 받았고, 민노당 시절부터 합산하면 무려 300억원에 이른다. 구속된 이석기 의원은 의원보좌관 임금을 포함하여 해마다 9억 4천만원의 세비를 받고 있다. 해산 결정이 늦어지면서, 1년에 걸쳐 통진당에 대한 국가의 정당보조금이 무려 20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6.4지방선거때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32억원을 챙겼는데,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여 ‘먹튀’ 논란이 발생했다. 이정희 대표는 대선후보로 출마하여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출마변을 늘어놓고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사퇴하였고, 27억원을 챙기면서 먹튀의 원조가 되었다. 통진당과 같은 반역세력을 정당법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어리석은 짓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한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무한정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자유는 공동체에 대하여 그에 응당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 것이고, 방종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자기 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허용할 경우, 그 정치세력이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국민들을 불행에 빠트리는 것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 자유를 너무 많이 허용하여 체제의 적에게 약한 처벌을 내리고 관용을 베푼 결과 결국 히틀러의 나치당의 집권을 허용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헌재는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할 중대 시점에 처해 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려고 한다면 자꾸 고민하여 시간을 끌어 국가의 재정을 거덜내는 데 일조하지 말고 하루빨리 통진당의 해산을 판결해야할 것이다. 만약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는 반역좌익세력의 발호를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이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며, 헌재 체제의 존립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확산될 것이며, 애국시민들이 가진 최후의 수단까지도 강구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