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식)이 23일 성명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소송방침과 관련, 조희연 개인 자비로 소송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7월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라는 구호는 시선을 끌었지만,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평가 기준을 변경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이 지정취소는 조희연 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일 뿐임이 증명되었다.

조 교육감은 취임 초 ‘자사고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 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20일 오후(마감은 21일 오후 5시)까지 정원의 20%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학교가 원할 경우 일반고로 긴급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까지 밝히는 등 각종 유인책을 동원하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며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상승한 것은, 국민들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개인적 소신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직권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이는 조희연의 개똥철학을 소송하겠다는 것이므로 ‘세금사용은 안된다‘는 것이다.

‘왜, 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을 소송비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대혈포털사이트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추천(650건)을 받은 댓글은, '이번 소송은 조희연 교육감 신념에 의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시민들 세금이 아닌 교육감 개인 돈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였다.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무산된 6개 자사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에 대한 법적공방의 최종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으나, 법적비용의 지불은 조희연 개인돈으로 하며,
이과정에서 입은 자사고의 피해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피해도 소송이 제기된다면 조희연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여론인 것이다.

자신의 모교인 중앙고 까지 지정취소하며 벌인 자사고 지정취소 전쟁은 진영논리에 조희연식 억지주장을 첨가하여 정책으로 포장하여 밀어붙이자, 서울시민의 여론도 반대하며 조롱하는 조희연 개인전쟁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법적비용은 당연히 조희연의 개인재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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