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가 불법시위 경비하던 경비과장을 집회 방해한다고 현행범으로 체포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민변 사무실 앞에서 간첩단 비호하는 민변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활빈단)
민변은 간첩변론을 이유로 제보자 공개하고 간첩에 허위진술 묵비권강요 무죄판결

민변 권영국·김유정·송영섭·이덕우·김태욱·장경욱·김인숙 변호사 변협에 징계요청

경찰에 주먹질, 발길질, 조롱, 협박에 법정서 피고 거짓진술 묵비권 요구한 민변 

민변 변호사 7명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해야할 법조인이 국가 공권력을 짓밟는 행동을 했다.

2013년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 집회 경비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로 김유정(33), 송영섭(41), 이덕우(57), 김태욱(37) 변호사 등 4명의 민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변협에 징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집회 경비 업무 중인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자 체포합니다" 등의 말로 위협하고, 최 과장의 팔을 잡고 등을 밀어 20여m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된 경찰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최 과장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들 중 이덕우(57) 변호사는 2013년 8월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덕우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홍모 경사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변 변호사 반역행위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하고 간첩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들은 수사와 사법 방해 행위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여간첩 이모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간첩 이모씨가 국정원장에 편지를 보내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간첩단 사건도 민변이 변론을 맡아 1․2심의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간첩에게 거짓을 강요해 무죄를 받아낸 것은 범죄행위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과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때도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 방해에 가까운 변호 활동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사건 제보자의 신분이 담긴 국가정보원 수사 기록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프로듀서(PD)에게 넘긴 혐의로 민변소속 변호사 2명과 PD를 수사 중이다. SBS는 2014년 7월 방송에서 북한 여간첩 이모씨 사건을 다루면서 이씨가 국정원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이 방송에서 이씨 사건 제보자인 탈북자 최모씨 실명이 담긴 국정원 수사 기록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최씨는 신분 노출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씨 변호인인 민변 소속 변호사와 방송 PD를 고소했다.

이씨는 작년 2월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간첩임을 자백했고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은 1·2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올 4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민변 변호사들이 맡은 대법원 재판 때는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씨에게 징역 3년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사는 보복을 막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 간첩 제보자라면 그 신분을 더 철저히 보호해 줘야 한다.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보복하라고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걸 보고 누가 간첩 신고를 하려 하겠는가. 더 큰 문제는 수사 기록을 SBS에 내준 사람들이다. SBS와 민변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혐의자들에게 묵비권을 종용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제보자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결국 변협이 북한간첩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변호사들의 간첩 제보자 정보 누설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고 변협은 변호사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막가파 민변 반역변호사 퇴출해야

민변호사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간첩변호를 맡아 묵비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간첩신고자를 공개하여 사법칠서를 파괴하고 있다. 검찰은 민변소속 권영국·김유정·송영섭·이덕우·김태욱·장경욱·김인숙 변호사 등 7명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7명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은 집회시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형사재판에 부쳐져 있다. 장경욱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 등 간첩단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7명중 5명은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 반대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을 '집회 방해로 체포하겠다'며 수십미터를 끌고 다녀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여간첩 이모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관련은 무조건 부인하라'고 종용하거나, 세월호 관련 집회로 구속된 진모씨가 검찰에서 자백하려 하자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술을 거부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진씨 등이 '변호사들이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호소하면서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24조 2항)을 어긴 것이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씨에게 진술거부 거짓진술 진술거부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이 씨가 국정원장에 고발 편지를 보내 알려 졌는데 장 변호사 말대로 했다면 재판 결과는 무죄판결이 났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난 뒤 핵심 진술을 번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민변은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변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집회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폭행한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법과 질서, 공권력을 능멸하는 행위다. 변호사법 1조(변호사의 사명)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범죄행위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이적행위다. 변호사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검찰·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단하고 변호사 활동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민변은 해체하고 주범은 엄벌하여 변호사를 영원히 못하도록 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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