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운항 요령 등 낚시어선업자 안전의식 고취 교육

▲ 낚시어선업자 안전교육
완도군은 지난 24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낚시어선업자 90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낚시어선과 어선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등 낚시어선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전문 교육을 통해 관내 낚시어선업 발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낚시관련 정책 및 법령, 낚시어선 사고사례, 안전운항 요령 및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와 생존기술 등에 관한 사항 등 낚시어선업자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 위주로 실시했다.

한편 추후 전문 교육 일정 및 대상자는 완도군청 및 낚시누리 홈페이지(www.naksinuri.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문 교육 대상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7조(교육·홍보)에 의거 매년 반드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전문교육 신청 및 연간 교육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수산과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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