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청지청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가칭'행동하는 고흥군민'회원들
가칭 ‘행동하는 고흥군민’ 소속 주민 50여 명은 지난 22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2일 순청지청에 고발된 박 군수 관련 선거법 사건이 고발 이후 11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지부지 지체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소속 주민들은 지난 “7월2일 순천지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고발 일주일 후 고흥경찰서로 배정 됐으나 현재까지 고흥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답변만 듣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최모 씨는 “박병종 군수후보가 오바마봉사상 허위경력을 선고공보에 기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 허위사실 공표이며, 선거운동 기간 중 고흥군수 명의로 35명에게 표창계획과 수천만원의 해외연수비를 부상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112조(기부행위) 위반”이라며 지난 7월 2일 박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최 씨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박병종 군수가 고발된 이 사건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사를 지체 시키는 '특별한 힘’이 존재하는가”라고 검찰과 경찰을 향해 수사 과정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6.4지방선거의 고흥지역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중 박병종 군수가 관련된 건으로 향후 기소 여부에 지역민의 큰 관심이 쏠려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80일째인 12월 2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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