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운행에 들어간  행복택시
‘행복택시’는 민선6기 이용부 보성군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하는 택시로 주민들이 읍·면소재지까지 오갈 때 드는 택시 요금 중 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성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통복지제도이다.

이날 22일 ‘행복택시’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6리 진천마을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행되었다.

마을 주민 김 모씨는 '그동안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1㎞ 이상을 아픈 다리로 걸어 나와야 했다.'면서 '특히 노약자가 많다 보니 짐이 있거나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러 타고 가야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 행복택시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다리가 되어 줄 것 같다.'며 크게 반겼다.

한편 이 사업은 이낙연 전남도지사 공약인 ‘100원 택시“와 연계하여 보성군과 화순군이 우선 시행 시군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쳤다.

2015년 ‘행복택시’ 제도가 완전 실시되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는 물론 농어촌 복지 실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성군의 ‘행복택시’ 사업은 오지 마을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노인복지실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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