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임제의 더 강력한 대통령제 추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친노세력의 지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측면 이외에 대표적인 독일식 내각제 개헌론자란는 점이 이슈가 되고 있다. 안 그래도 물밑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불이 붙을 태세이다. 현재까지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에 부정적이다. 특히 약 5개월 간 민생법안 하나 통과 못시킨 국회에서 권력지형도를 뒤바꾸는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회가 파탄나면 파탄날수록, 의원 총사퇴, 조기총선을 전제로 한 개헌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도저히 지금의 국회,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국가를 운영해나갈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개헌 논의는 주로 대통령 중임제와 이원집정제를 통한 권력 분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투쟁을 위해서라면 민생법안도 내평겨쳐온 지금의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여 내치를 맡겠다고 했을 때, 이를 선뜻 동의하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오히려 개헌을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과감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 애걸복걸했던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이면 3년차로 향한다. 1년 차는 국정원 댓글로, 2년차는 세월호패들의 생떼로, 국정 아젠더 설정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3년차가 끝나면 바로 2016년 총선이다. 박대통령의 임기는 사실 상 이 총선 전후로 끝나는 셈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 대개조를 선언했지만, 이런 짦은 임기를 남겨놓은 정권을 두려워할 관료,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은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다 보니, 장관들의 임기는 평균적으로 1년 안팎이다. 특히 정권이 선심성으로 던져주는 문화부 장관의 임기는 더 짧다. 문화계 발전 전략 기획안 하나 대충 만들다 보면, 장관이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성실한 공무원이라도 사명감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교안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 김정일과 회담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보면 영구집권하고 있는 보스에게, “뭐 하나라도 빨리 하자”며 애걸복걸하는 바지사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평양 좀 들락날락 하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하는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강들인 일본은 내각제이므로, 당대표직만 유지하면 영구집권할 수 있다. 러시아도 사실상 푸틴의 종신제 수준이다. 중국은 10년 이상, 미국은 최대 8년이다. 이런 열강들을 상대해야할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5년 바지사장인 셈이다.

5년 단임제였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립했을까

민주화 시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지만, 박대통령은 18년을 통치했고, 전 대통령은 7년 단임제를 했다는 사실을 빼놓는다. 박대통령이 만약 5년 단임제였다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립을 시도나 할 수 있었을까.

영구집권을 하는 북한 김정은 무리들과 상대하여, 저들을 조기에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여타의 정상국가들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야 한다. 최소한 6년 연임제 정도는 해야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대북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등 북한 김정일에 머리 숙인 대통령이 나온 이유도 5년 단임제 하에서 무슨 성과라도 내보려는 조급증이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 경우는 단원제의 폐단이 극심하다. 단지 300여명에 해당되는 세월호법 하나로 5개월 간 모든 민생법안 논의조차 다 막혔다. 특히 세월호패들이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면서, 국가의 외교, 통일, 안보 관한 이슈조차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게 상하원 양원제이다.

양원제였으면, 19대 국회 하원들 2년만에 다 퇴출되었을 것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은 임기 6년제로, 국가의 중차대한 안보, 외교 이슈를 다룬다. 반면 하원은 2년제로, 자질이 안되는 정치인들은 2년만에 퇴출시킬 수 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양원제였다면, 이미 올 4월 경 2년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퇴출되었을 것이다. 또한 세월패들이 하원의 발목을 잡더라도, 상원에서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하며, 국회 전면 마비는 막아냈을 것이다. 또한 상원의 존재는 지역구에 인사나 다니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정운영 전체를 바라보는 큰 정치인을 부각시킬 수 있다.

현행 헌법은 87년 민주화투쟁의 산물로 급조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 87년 체제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친노좌익, 종북 세력들이 권력화하며 이미 무너지고 있다. 87년 체제가 무너지는 판에 87년 헌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의 국회가 바로 87년 체제의 최악의 끝물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논의하겠다면,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를 마비시켜놓은 세력들의 대국민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필자가 주장하는 대통령 6년 연임제, 국회 양원제 등 복수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 해산 뒤, 조기 총선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지금의 국회의원들이권력 나눠먹기식 졸속 개헌안을 제출하면 어차피 국민투표 저지로, 국회해산 정국으로 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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