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되지 않은 연료절감장비 설치, 3억7천여 만원 꿀꺽

정부에서 어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효과 있는 것처럼 특허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사람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1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디젤기관용 유류절감 장치를 어선에 시설해 주고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손모(60.부산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이모(55.여수시)씨 등 선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개발한 유류 절감 장비를 모 국가시험연구기관에 성능 평가를 의뢰한 결과 연료소모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4.03% 가량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특허를 출원, 다음해 12월 발명특허를 등록했다.

손씨 등은 이 특허를 내세워 지난 2009년 7월 수협중앙회와 선박용 유류절감장비 납품계약을 체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여수와 부산, 제주 등지를 돌며 연근해 어선 35척에 90여 대를 시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3억7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 등 선주들은 대당 500만원 가량인 어업인 부담금 전부를 제조업체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장비를 무상으로 시설해 준다는 말을 듣고 손씨 등과 공모해 국고보조금 편취를 도운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손씨 등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특허등록 후 잡지와 전단지 등을 통해 이 설비가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대만과 중국, 베트남 등 국외선박 150여 척에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손씨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대납 받아 사업을 시행한 타 지역 어민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수협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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