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최오남)에서는 과수농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개방 적응력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신규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14.9.1부터 11.14까지 접수 받고 있다.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신청자격은 만 5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동일세대의 소유 및 임차를 포함하여 0.5ha(시설의 경우 0.3ha)이상이고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3년이상 재배한 농업인이면 된다.

다만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이나 허위, 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등은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교육훈련실적, 기계화수준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평가를 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자에 대한 지원자 연령은 만 64세까지, 규모는 기존 소유 과원을 포함 3ha까지며, 지원 상한은 제곱미터(㎡) 당 12,100원(평당 40,000원)으로 과수목 포함 가격이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2%로 년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해야하며 75세를 기준으로 지원당시 연령을 감안해 납부기간이 정해진다.

한편 10년 이상 농사를 짓던 65세~70세(1944년 1월 1일 ~ 194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전, 답,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경우 농지매매 가격 외에 매월 25만원(1ha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매월분할 지급한다.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남지사 농지은행부(☎530-1511~17)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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