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천억여원 미집행, 예산액과 예산 현액의 차이, 예산 수립의 소극성을 보여주는 것.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9월 17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연간 2천억여원에 이르는 이월액과 불용액은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생산능력과 예산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 지급사유 미발생, 600억원이 넘는 집행 잔액은 세입에 대한 추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높은 예비비 편성, 낮은 집행률은 정책 생산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유정심 위원장은 “예산액은 한해년도 사업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이고 예산 현액은 실제 결정된 연간 세입예산이다”며 “예산액을 예산현액과 최대한 근접하게 추계할 때만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 수립의 소극성을 보이는 단면이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미 집행비율이 10%가 넘거나 10%대에 이르고 있어 2010년 최고 2,700억여원 등 매년 2천억여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이전뿐만이 아니라 학교 10개를 신축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은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2% 내외를 편성하고 있어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는 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하였으나 광주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예비비가 증가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유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책 생산능력을 가진 교육청이라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야 함에도 의지가 없어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유정심 위원장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다”며 “예산의 과도한 편성에 따른 불용액, 소극적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의 미집행은 예산 부서의 전문성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며 집행할 사업을 생산하지 못하는 정책생산능력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문성과 정책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