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소재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는 수법으로 금을 절도한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범인 최모씨(남.18)는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인 최모씨는 6일 오후 1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골드마젠금은방’ 내에서 똑같은 수법을 벌이려다, 전단지와 비슷한 남자와 방문했다는 금은방 직원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완강이 부인하다 피해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해금액은 순금 51돈 시가 21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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