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유흥주점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업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광양지역 폭력배 일당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광역수사대는 4일 광양지역 유흥주점,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영업을 보호하여 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광양지역 폭력배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양 L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씨(29세,남) B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씨(30세,남), 이모씨(31세,남), 불법 보도방 업주 김모씨(47세,남) 등 12명을 검거하여 이중 조직폭력배 3명 구속영장 신청, 조직폭력배 1명 수배, 보도방 업주 등 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중순 광양시 중동에 있는 한 음악홀에서 보도방 아가씨들이 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보도방 업주를 부른 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2011년 3월 중순경 광양시 중동소재  음악홀 앞 노상에서 “징역을 갔다와 먹고 살아야겠다”며 매월 200만원씩을 요구해 1회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술값을 대납케 하는 등 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보도방 업주들이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광양 일대를 급습하여 보도방 업주들에 검거한 후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사실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