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병행

장흥군은 양식어장의 질서 확립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양식 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해조류 본 양식시설 이전인 9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양식시설 닻 작업 시기에 맞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지금부터 어업인 지도․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주요단속 대상은 “김․미역․다시마․꼬시래기․매생이․파래의 해조류양식 어장 209㏊으로 어장이탈과 무면허 어업을 군 어업지도선 전남 제214호 활용 매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서해어업 관리단의 협조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적발될 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어업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8월 말까지 ▴찾아가는 양식어업인 간담회 ▴읍면을 통한 지도 ▴주요거점지역에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반상회보 게재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인 어업인 지도․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할 방침이나 무엇보다도 어장의 환경보호와 고품질 해조류 생산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불법시설을 금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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