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차라인에 얌체 주차한 비양심적인 차량
공공장소나 대형마트, 병원 등 주차장을 가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거의 설치되어 있으나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되어 있기가 다반사이다.

우리나라 운전자들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르고 주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만이라도 장애인을 위해 배려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주차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아직까지는 의외로 많은 위반차량이 있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데도 단속하는 사람 한 번도 본적 없다.

 
특히,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라인은 마트 입구와 가까워 대부분 물건을 싣고 내리는 얌체차량이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대대적인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시군지자체,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기관,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전남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탔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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