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형 안마시술소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꼬리를 잡혔다.

안마를 빙자해 사실상 성매매가 이뤄지는 상당수의 업소들이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29일 23시경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남, 36세)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안마시술소’는 지난해 9월말부터 적발 당일까지 출입구 및 안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망지기 종업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여 경찰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채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상대 은밀하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안내실과 망지기를 순차적으로 제압하는 등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성매매 대금과 사용되지 않은 콘돔을 압수하는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했다.

이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H안마시술소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가 이루진다는 정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만큼 성매매알선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목포 뿐만아니라 순천.여수 등 전남의 주요 도시에서도 이같은 성매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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