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사진을 갖고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28일 내연녀인 피해자 K 모(51세,여)가 관계를 청산하자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여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K모(50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K모 씨는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K모 씨는 자신과 10년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온 피해자가 올초 관계를 청산하자며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K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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