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채권자 양측 서로 인정한 뒤, 누가 주인이 되는게 나은지 차분히 따져봐라!

 박종덕 본부장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사태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고 있다.

당초 경매진행 과정에서 최저가인 164억원보다 무려 80억원을 더 높게 써낸 낙찰자인 동원산업과 135억원의 공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수개월째 호텔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 공사채권단간 지루한 싸움이 벌써 몇 달째다.

지난 5일 공사채권단 측에서 호텔을 재경매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같은 날 낙찰자 측에선 인도명령을 신청해 결정서를 받아내는 등 양측간 공방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다간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순천 조은프라자 상가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소리도 들린다.

주지하다시피 조은프라자는 순천 신도심 정중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인들간 법적분쟁으로 15년 이상 방치돼 이제는 도시흉물로 전락했다.

양측의 이런 법적싸움에 선뜻 중재에 나선 기관도, 사람도 없다. 경매진행을 둘러싼 민사성격의 법적분쟁에 함부로 나섰다간 어느 한쪽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 모두가 사태추이를 관망할 뿐이다.

그러는 사이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이대로 가다간 설령 누가 호텔운영권을 갖더라도 분쟁소지가 남아 있는 한 감정적 법적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후유증과 이미지손상으로 앞으로도 영업이 순항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호텔 결혼예약 수십 건이 취소되고 호텔 납품업자와 회원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등 호텔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 시점에서 筆者는 평소 에코그라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각종 행사를 치렀던 단골 고객이자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호텔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몇 가지 타협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요하다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해당사자와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태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첫째, 양측 모두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 호텔을 짓기 위해 공사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금액도 무려 135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 금액은 공사채권단의 주장이긴 하다.

낙찰자 측에선 이들에 대해 법적권한이 없어 대화대상이 아니다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화상대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해 유치권 존재 여부를 논하기 앞서 이 호텔을 짓기 위해 땀을 흘린 43개 회사 피해자들이 엄연히 버티고 있는 데 이를 무시해선 안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사채권단 역시 이 호텔을 낙찰받기 위해 애쓴 동원산업의 투자비용과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

비록 '유암코' 라는 회사에 의해 최저가보다 80억원이나 많은 245억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호텔정상화를 바라는 조급한 심정과 영업차질에 따른 심적 고충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낙찰자의 법적지위도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양측이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호텔정상화를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 누가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는 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먼저 낙찰자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경우다.

낙찰자 측에서야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겠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산이 너무 많다.

일단 유치권자들과의 법적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아마도 유치권 존재 여부를 둘러싼 최종 판결이 나기까진 최하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채권단과 적절한 보상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장에 법을 내세워 공사채권단을 호텔에서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계속적인 법적분쟁과 집회 시위가 호텔 앞뒤에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영업방해' 와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라는 지루한 논리공방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할 게 뻔하다.

무려 135억원이란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호텔이 잘 되라고 가만히 놔둘리 만무한 것이다.

그 싸움 이전에 지난해 유체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유체동산 낙찰자들은 낙찰 받은 호텔내 비치된 각종 비품이나 물건을 당연히 가져갈 것이다. 최근에도 5층 연회장에서 이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그 뿐인가 호텔 곳곳에서 발생한 누수현상과 단전 단수로 호텔내부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다.호텔이 정상화 되기 위해선 개보수비만 최하 30억원 이상이 소요 될 것이라는 게 이전 호텔경영주의 추산이다.

당장 호텔 개보수를 위해서라도 호텔을 건축했던 공사채권단과의 대화와 협상은 불가피하다.

다음은, 공사채권자들이 이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경우다.

유치권 여부 논란에 앞서 이들은 호텔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이기도 하다.한 때는 법적으로 이들이 호텔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갖기도 했다.공사비를 안주니 나름 신탁등기를 통해서라도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이 호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낙찰자인 동원산업이 그간 이 호텔 경매과정에 들어간 투자비용과 노력을 아낌없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 투자비용과 노력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보상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어질수록 서로 부담만 커지고 타협의 여지는 멀어진다.

낙찰자인 동원산업 측은 호텔운영을 못해 아쉽긴 하지만 이들에게 호텔 운영권을 양보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루한 법적싸움과 시위집회에 시달릴 것인지를 잘 헤아려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둘 모두 주인이 되는 경우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공사채권단 내부 복잡한 채무관계가 정리되면 이 경우도 선택가능한 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분인정이 관건이지만 현재로선 양측의 감정골이 깊어 서로간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셋째, 누가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비용' 최소화와 순천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

여기서 말한 '사회적비용' 이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병력이 호텔내부 갈등에 쓰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순천시민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인 경찰들이 남의 재산권 싸움에 하루에도 수십명씩 동원되고, 그밖에도 소방차, 시청직원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며 사회적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 이다.

이는 위에서 거론했듯이 낙찰자와 공사 채권자들간 누가 주인이 되는 게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순천시민을 위해 이왕이면 자금력이 있는 측에서 주인이 되는 게 낫다.

설령 이 상태로 양측이 합의한다 치더라도 호텔 개보수와 고객신뢰 구축을 통한 호텔정상화에는 아마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밀린 공과금, 체납 인건비 외 각종 운영자금, 개보수비용, 여기에 은행권 이자 등을 감안하면 자기자본이 최소 5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기자금이 없다보면 얼마 뒤 쓰러지게 되어 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생태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순천시도 筆者가 제기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장' 이라도 주선해야 한다.

이왕이면 능력 있는 측에서 주인이 되는 게 순천시민을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 중 누가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게 호텔정상화는 물론이고 순천시를 위해 나은지 순천시민들도 냉정히 평가해 보기 바란다.

양측 간 협상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된다면 사실상의 호텔주인이자 대출자인 유암코와 채무문제는 다음 문제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최고가 아니다. 호텔 좀 해보겠다고 스트레스 받다가 먼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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