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 소득 안정 위해 지속 건의 결과 2003년 이후 첫 조정

전라남도가 채소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계약 재배 채소에 대한 최저보장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3년 이후 동결됐던 노지채소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이 평균 27% 인상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계약재배 채소의 최저보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7개 품목중 배추, 무, 대파, 당근, 고추, 마늘 등 6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이 품목에 따라 15~52% 정도 인상됐으며 이는 앞으로 수확하는 계약재배 사업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인상을 지속 건의해온데다 특히 지난 6일 농식품부장관이 채소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무안․나주지역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인상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봄 배추의 경우 10a당 기존 54만원에서 15% 오른 62만4천원, 봄 무는 47만5천원에서 33% 오른 63만1천원, 대파는 75만원에서 32% 오른 99만3천원, 당근은 71만6천원에서 52% 오른 108만9천원을 각각 보장받게 됐다.

또 고추는 600g당 기존 2천350원에서 48% 오른 3천490원, 마늘(한지형)은 kg당 2천50원에서 15% 오른 2천360원으로 올랐으며 양파는 kg당 200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최저 보장가격은 지난 1998년 도입된 정책으로 노지채소 산지 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 주체(농협 또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가격으로 이번 가격 인상으로 채소 계약재배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저보장가격은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배추, 무 등 채소류 수급상황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산지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을 확충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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