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올해 3월부터 촌지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3대 역점 과제의 하나인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을 위해 (가칭)교육비리근절 대책위원회 운영하고 교육감실 직통 ‘빛고을 바르미 전화(062-380-4000)’ 운영한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비리 신고센터 사이트 개설하고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 설문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액의 10배까지 1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해 관련자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하향전보하고, 목적사업비를 2년간 감액 지원 또는 미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신뢰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며 “교육청,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교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촌지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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