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임순혜 석사논문 표절 공식 확정하고 본조사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특위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판정됐고 본조사도 결정됐다.

24일, 서강대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표절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의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와 같이 민주당몫 방심위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도 서강대 측에 제보했고, 서강대 측은 한달반동안의 예비조사 이후 10월 24일부로 박 의원의 표절 사실뿐만이 아니라 임 위원의 표절 사실도 바로 확정지었다.

검증 시효 때문에 홀로 본조사 결정된 임순혜 위원의 표절

임순혜 위원의 논문 표절은 기법과 부위, 분량이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과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 측이 박 의원의 논문 표절과는 달리 임 위원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본조사까지 결정한 사유는 바로 검증시효 문제 때문이다.

서강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서강대는 원칙적으로 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까지의 자교 연구부정행위 문제만 검증하도록 되어있다. 즉, 교육부가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시점을 서강대의 논문 검증 시작점으로 잡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은 1999년에 제출됐고,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은 공교롭게도 2007년에 제출됐다. 따라서 임순혜 위원의 논문 표절만 서강대 검증시효 규정에 걸려 이번에 본조사 대상까지 되어버린 것.

통상 학교 차원의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수준과 규모를 낱낱이 밝혀 관련 징계까지도 예고하는 수순이다. 이에 불과 몇달 차이로 검증시효 규정에 걸려 홀로 본조사 대상, 징계 대상이 되어버린 임 위원의 반발여부가 주목된다.

한신대 석사논문도 표절 혐의 제기돼

한편 임순혜 위원은 1992년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인 ‘'80년대 민중미술의 신학적 조명'에 대해서도 표절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임 위원의 해당 논문은 그 표절 양상이 서강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못지않게 심각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임 위원의 한신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도 다음 주중으로 한신대에 바로 제소할 예정이다.

임순혜 위원은 과거 TV 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에 제재 조치를 가한 방심위 특위 야권몫 심의위원 중 한명으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임 위원은 본지의 서강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특위 심의위원에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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