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출처 재인용 표시 미비 등 일부 표절과 연구윤리 규정 위반 부분 있다"

 

서강대학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 대해 표절 논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제보기관인 <미디어워치 진실성연구센터>에 최종 통보했다.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서강대 측은 24일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센터장인 황의원 씨에게 일부표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측의 통보내용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적혀 있다.

서강대 측은 다만 박 의원의 논문이 자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검증시효(2011년 11월 15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논문까지 검증함)가 지난 논문이라 관련 본조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서강대 측에 전격 제보했다. 이에 서강대 측은 지난 한달반 동안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10월 24일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의원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8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박영선 민주당 법사위원장 사퇴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안 제공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논문 표절 혐의가 사실임을 전제로, 박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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