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따라 30일까지 항생제 잔류여부 등 검사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이달부터 계란에 대해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토록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나주와 무안의 계란유통센터에 집란되는 계란과 산란계 사육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 및 변질․부패 여부,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를 중점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생제 등 잔류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시 2주 간격으로 총 4회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계란을 유통할 때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또 앞으로 계란을 수집 판매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계란 포장은 30개 이하 소매단위나 300개 이하 벌크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포장 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 올해는 생산자명을 포장지에 표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한다.

윤창호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장은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됨으로써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안전성검사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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