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4월 22일까지 매세대 발송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 실시하는 재․보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4월 18일까지 관내 재․보선 지역 959개소에 일제히 첩부완료 했으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22일까지 관내 재․보선 지역 14만4천690여 매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며,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 전과기록 등의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선관위가 운영하는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www.nec.go.kr:8080/)과 4. 27 재보궐선거 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에도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핵심 선거공약이 게시되어 있다며 유권자들이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지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첩부된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훼손·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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