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 통행로도 도로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대학 교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고영석 판사는 1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교 직원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운전한 장소가 대학구내 통행로이지만, 차량 쌍방통행이 이뤄지는 곳이고 정문 출입구는 일반 도로와 연결돼 있다"며 "이 대학 구내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곳은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구내 통행로가 일반 도로와 연결된 데다 정문 등에 차단기나 경비원 등을 통한 통제도 없는 만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0일 0시 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33% 상태로 교내 운동장 윗길에서부터 농구장 입구 옆까지 3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축제 중 교내 차량이 많아 주차문제로 차를 옮기다가 접촉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적발됐지만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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