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영암군이 벼 재배농업인의 불안정한 소득의 안정과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농업인들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농업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제를 1회 이상 수령한 자로서 농업 이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또한 신청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 상한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만㎡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전하며  "신규신청농업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또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읍면사무소에 연락 후 방문하는 게 좋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고정직불금 8천600여농가에 120억여원과 변동직불금을 8천400여농가에 150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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