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둔 순천시의회 때문에 조직위 설립 '파행'

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둘러싸고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여전히 난타전이다.

시의회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이같은 발목잡기에 급제동이 걸렸다.

순천시의회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설립 등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했다가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법논란으로 조직위 설립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점. 

이 떄문에 지역에선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가 순천시의원들 안방자리 인가?...'무례한 조례'에 전남도 '위법판단'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임종기 의원 등의 발의로 순천만정원박람회조직위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년전에 제정된 이 조례는 조직위 사무국 설립, 이사구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재단 출연금 미확보로 그동안 실제 구성은 미뤄져 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직위 이사 15명 중 5명을 시의원으로 채우고 사무국 기구나 정수 구성, 정관 개정 등을 할 때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는 내용 등을 넣은 점.

이 조항은 애초 조례에는 없던 것으로 집행부 견제 등을 한다며 순천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다.

게다가 집행부 사무를 감사, 조사권한이 있는 시의회가 피감사ㆍ조사기관의 이사 등이 되는 것은 '동일인 이해당사자'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원 겸직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됐다.

전남도는 조직위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 감사하는 시의원이 조직위 관리인 격인 이사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겸직 등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의회 의장과 정관 개정 등을 협의하도록 한 것도 조직위 고유권한이다고 통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조직위 설립을 승인하는 권한 자체가 전남도에 있는 만큼 위법한 조례가 다시 고쳐지지 않으면 조직위 구성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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