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농가에 폭설복구비를 지급한 것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함평경찰서 관계자는 15일 "함평군의 폭설복구비 부당 지원과 관련해 수사 단계에 있다"며 "함평군으로부터 폭설복구비 지원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아 부당지급이 이뤄진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고의로 폭설복구비를 지원했거나 대가를 받고 지원했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평군은 지난겨울 폭설(2010년 12월29일- 2011년 1월1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총 3억9천여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피해 규모에 따라 137개 농가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함평군청 7급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은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의 비닐하우스 352㎡가 파손됐다며 150만원을 지원받았고,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는 B씨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역시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받았다.

주민 D씨는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이 72㎡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280㎡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적용돼 100만원을, 식당을 운영하는 E씨는 1천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자영업자에게 복구비가 지원된 것은 잘못됐고, 식당을 운영하는 E씨는 축산업을 겸업하고 있어 지원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주민 D씨의 지원비는 이미 회수했고, 공무원과 자영업자 2명에게 지원된 700만원은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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