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잠든 취객이 승합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5일 모 화재보험사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사고가 난 고등학교의 관리자로서 학교시설의 이용과 제한에 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며 "더욱이 야간에 취객이 학교 운동장에 출입할 것을 예상해 이를 제지해야 할 의무까지 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측은 주민의 운동장 이용과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이용수칙을 정문 주위에 게시했고, 사고 운전자가 운동장 통행과 관련한 허락을 받아 무단으로 출입한 것도 아니었다"며 "취객이 숨진 사고를 교육청의 과실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전남 진도군 모 고교 운동장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가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박모씨를 지나쳐 박씨가 숨졌다.

최씨와 보험계약을 한 보험사는 유족에게 4천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일몰 후 차량이나 취객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교육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절반인 2천10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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