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공직자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 음주운전 안하기 운동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군은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남군 징계양정 규칙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에 따라 엄중문책한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을 속인자에게는 1단계 가중하여 처벌하고 각종 표창 및 포상에 있어 최소 3년간 제한, 근무평정 감점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한다.

아울러, 음주차량의 동승자에게도 문책함은 물론 음주운전 사례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속부서 전직원에 대해 자연보호 캠페인, 복지시설 청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홍보일환으로 지난 4월12일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시 영업주 850여명에게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음주 후 도보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권장하였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써 공무원 개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군직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하고 사례발생 후 온정주의를 배제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앞서 음주운전을 안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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