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의 유사석유를 시중에 판매한 주유소 사장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해남경찰은 14일 해남에서 부인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도로변 등에서 유사석유를 팔아온 주유소 사장 N(46·해남 황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009년 5월 26일부터 지난 2월 25일 사이에 목포와 영암지역 도로변에서 자신의 유조차량(3000ℓ)을 이용, 덤프와 화물차에 유사석유제품인 보일러 등유 295만ℓ(43억 원 상당)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이 기간에 유사석유제품을 노상판매 하다 두 차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가 보일러 등유를 넣고 경유로 속여 카드결제 후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보조금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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