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14일 수십억대의 유사석유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로 주유소 사장 N(46.해남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 이름으로 해남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N씨는 지난 2009년 5월 26일부터 지난 2월 25일 사이에 목포와 영암지역 도로변에서 자신의 유조 차량(3천ℓ)를 이용, 덤프와 화물차에 유사석유제품인 보일러 등유 295만ℓ(43억원 상당)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N씨는 이 기간에 유사석유제품을 노상판매 하다 두 차례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성하진 해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일부 운전자가 보일러 등유를 넣고 경유로 속여 카드 결제 후 유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보조금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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