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4일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한 혐의(건설기본법 위반)로 정모(53)씨 등 울산과 인천, 전라남도 건설업체 대표 3명과 시방서를 어겨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J건설업체 현장소장 유모(43)씨와 J건설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울산외고를 건설공사를 하면서 기술지도를 총괄하는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옹벽붕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기술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J건설업체와 현장소장 유씨는 울산외고 건설 시방서 규정상 쌓는 흙의 규격이 300㎜ 이하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대 800㎜ 상당의 호박돌을 쌓아 옹벽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외고는 지난해 9월8일 공정의 90% 이상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기초파일 600개 가운데 15개가 파손되고 기초판 1개가 유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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