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 아닌 주사파가 처벌의 근거, 2심에서 바로잡을 듯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의 법원 판결 관련,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와,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 등의 거짓선동으로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이들은 마치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 불러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판결의 취지는 오히려 정 반대이다.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가 분석한 판결문에 따르면 “종북이란 표현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까지 함께 고려해 그것이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에 대당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의 거짓선동대로 종북이란 말만 썼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 “변희재 트위터 게시글은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처벌 근거

법원은 처벌의 근거로 “변희재 트위터 게시글은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에서는 변희재 대표가 쓰는 종북이 ‘주사파’를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처벌을 한 것이다. 2001년 사회당 원용수 대표가 민노당 주류를 비판하며 알려진 정치세력 개념의 종북과 달리 주사파는 두산백과사전에 “1980년대 중반부터 세력을 떨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운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의 일파”라 정확히 규정되어있다. 즉 주사파는 종북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문제는 변희재 대표는 광의의 종북개념을 써온 대표 논객으로서, 종북을 주사파와 같이 극단적인 협의의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변희재 대표도 학생운동권 일파의 역사적 개념의 주사파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좀처럼 ‘주사파’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정희 대표 측이 문제삼은 트윗 22개 중 주사파를 언급한 것은 단 한 번 “종북-주사파의 특성상 이 대표는 (사퇴 여부를)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 대표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것” 부분이다.

통합진보당 내의 경기동부연합은 80년대 초반 주사파 학생운동가 출신들이 주도한 민혁당 간첩단 사건의 경기남부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건설된 정파로 알려져있다. 변희재 대표의 트윗은 “종북 노선의 주사파 출신들이 만든 경기동부연합의 특성 상 이대표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는 뜻이다. 22개의 다른 트윗 혹은 그 이후의 이정희 대표 관련 글을 봐도, 변희재 대표는 단 한번도 이정희 대표가 주사파라는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종북이란 개념을 극단적으로 넓혀온 변희재 대표, 최종변론에도 광의의 종북 개념 제출

실제로 주사파는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80년대 중반부터 조직을 건설했기 때문에, 88학번인 이정희 대표나 70년대 학번인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포함되는 것은 나이 상으로도 맞지 않고, 변희재 대표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 계파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민중의소리의 보도대로, 친박, 친이와 같은 하나의 정파이므로, 주사파 출신들이 만든 정차, 경기동부연합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사파 출신임을 의미할 수도 없다.

변희재 대표는 오히려 판결을 앞두고, ‘종북’이란 개념을 극단적으로 넓혀 사용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최종 변론에서도 종북노선을 비판하고 탈당한 전력의 진보신당 세력 또한 종북에 포함시켰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탈당한 진보신당 세력들이 다시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고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면서부터 종북세력의 개념적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종북세력의 존재와 위험성을 잘 알고, 이를 국민들에 경고하면서 창당에 나섰던 세력이,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종북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제2의 종북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한 ‘종북’의 개념은 원고 이정희가 속해 있는 정치세력인 통합진보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종북세력인 것이지, 이정희 개인이 종북주의 이념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희재 대표가 2심에서 ‘종북’을 ‘주사파’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2심에서는 다른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 등의 거짓선동과 달리 종북의 개념을 대폭 넓게 해석했다.

법원, 종북의 3가지 넒은 개념 소개

“종북은 상황에 따라서 북한과 연관됐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예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나 동시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란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종북이란 단어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란 표현만으로는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최근 김정은 정권의 붕괴 조짐으로, 평소 좌파 내에서도 종북세력을 비판하던 인사들까지 김정은 비호에 뛰어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좌파 진영에서 가장 신랄하게 종북세력을 비판하던 진중권까지도 최근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종북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등, 이제 더 이상 좌파 내에서 종북과 반북을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종북은 13년 전 좌파의 정치 투쟁용 개념, 애국진영은 새로운 용어 만들어야

이 때문에 변희재 대표는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13년 전 좌파세력이 정치투쟁 개념으로 만든 종북의 개념보다는 최근 전체 좌파세력이 종북세력을 중심으로 뭉쳐,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단합하는 시대 흐름을 감안, 이들을 북한 체제를 지키려는 ‘守北’ 혹은 ‘護北세력’이라 부르자는 입장이다. 즉 반통일수북세력, 혹은 수구호북세력 등등의 애국진영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노원구청장 김성환, 성남시장 이재명 등으로부터 종북이라 불렀다가 소송을 당한 정미홍씨, 민언련을 종북이라 불렀다고 소송을 위협받은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등의 경우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반면, 판결의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종북이라고만 부르면 1500만원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거짓선동한,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 등과,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들은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될 위험에 처했다.

변희재,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 등에 민사소송하여 이정희 대표와의 손배액 마련할 듯

변희재 대표는 “일단 판결문을 입수하면,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를 청구 바로잡겠지만,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의 거짓선동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의 경우는 너무 죄질이 안좋아, 이들 전체에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정희 대표가 손해배상금액을 실제로 돈으로 받아가겠다면, 변대표 입장에서도,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을 봐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거짓선동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도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할 상황이다.

이로써, 이정희 대표와 변희재 대표 간의 2심 재판은,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까지 참여하는 한판의 종북 버라이어티 소송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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