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단속요원 10명 추가 투입, 지역 및 후보자 전담제 운영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27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된 화순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정예단속요원 10명 추가 투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중인 단속인원 37명에 추가 파견된 정예단속요원 10명 등 총 47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13개 읍·면 전담제실시 및 후보자·유사기관·사조직·공무원 선거관여 등 위반 유형별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내 위원회 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정보수집 및 신고·제보요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24시간 현장 감시·단속 및 신고제보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비방·흑색선전담반도 별도 편성·운영한다.

또한,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행위 실태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단속전략을 수립하고 과열·혼탁선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의 철저한 선거법 준수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4. 27 재·보궐선거는 전남 3개지역에서 4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지역에는 특별기동조사팀 등 총 90여명의 단속 인력이 24시간 활동중에 있으며, 오늘 현재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 2건(음식물제공), 경고 11건(홍보물 배부 등) 등 총 13건을 적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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