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판매상-레미콘 회사, 업체간 책임전가 급급

전남 목포시와 무안, 신안, 해남 등에서 유통되는 바다 모래 대부분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건축물의 수명 단축을 초래하고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목포시와 해남, 무안, 신안군에 따르면 EEZ와 옹진군, 태안만 등에서 바다모래가 채취돼 목포 용당부두와 인근 사설부두를 통해 광주, 전남 일원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남 목포 용당부두 모래 판매업소와 해남군 산이면 모래 부두에서는 바다모래 하역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바다모래는 염기 제거에 필요한 세척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레미콘 공장 등으로 직송되거나 곧바로 건축현장으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균 1%에 이르고 있는 바다모래의 염분농도를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인 0.04%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공업용수 등을 이용, 세척 작업을 해야 하지만 제염시설은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모래유통업자들은 “우리는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판매만 할 뿐 레미콘 공장이나 건축현장에서 알아서 염분제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미콘 회사 관계자는 “골재 판매상들이 직접 바다모래의 제염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레미콘 회사에는 모래의 염분을 제거하는 어떠한 시설도 갖추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건축 관계자들은 "제염되지 않는 바다모래가 골재 업계나 공사장, 레미콘회사에 직송돼 사용될 경우 백화현상이 발생해 전체적인 건물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water(수자원공사) 자원계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업자나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업자는 반드시 제염시설 1식 등 까다로운 절차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골재 채취법 시행령에는 매립용 등 일부 용도의 경우에만 미세척 모래임을 밝히고 수요자에게 팔 수 있을 뿐 건축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치 이하로 염분농도를 떨어뜨린 세척모래만을 팔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모래 판매업자들은 레미콘이나 일반 건축업자에게 건축용 모래를 팔면서 아예 세척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엉성한 정도로만 세척한 후 염분농도를 확인도 않고 넘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축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골재 판매업자는 “1%에 이르는 바다모래 염도를 0.04%로 낮추기 위해선 바다모래 1㎥당 6톤의 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곧바로 부두에서 트럭을 이용해 공사장이나 레미콘공장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바다모래의 염분제거는 일부만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염분세척은 부근 야적장에서 15~30일간 쌓아놓고 비를 맞히는 것이 고작이고 그나마 가뭄이 계속되거나 물량이 달릴 때는 모래가 하역되는 순간 곧바로 레미콘공장으로 운반돼 레미콘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불량 레미콘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목포시 등 지자체 관계자는 “바다모래 세척관련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혀 바다모래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모래 판매업소를 지도 감독한 일은 없고 업체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척관련 점검은 각 공사장에서 모래를 사용할 때 감리업자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골재를 판매하는 또 다른 업자는 “레미콘 업체에서 염도를 낮추기 위해 약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바다모래를 사용해 집을 지을 경우, 집을 지어도 오래 가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레미콘 업체 사장은 “모래는 전남도 내 67개 레미콘 업체에서 필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다” 면서 “전국에 1,000여 개 이상의 레미콘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을 다 충족하려면 바다모래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은 “도내 전 시.군은 각종 건설공사장을 수시 방문해 모래의 제염여부를 확인하고 염분함유량을 시험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관계 공무원들은 “신축현장이나 아파트 건설 등에서 시공업체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불량 레미콘을 추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골재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 및 매매·유통업자는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골재 품질기준을 도입해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