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전남 완도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창성호(4.96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성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2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서쪽 약 6㎞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창성호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산업법에는 연안어선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