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농가에 폭설복구비를 지급해 물의를 빚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겨울 폭설(2010년 12월29일- 2011년 1월1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총 3억9천여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피해 규모에 따라 137개 농가에 지급했다.

복구비 지원 대상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농가 기준으로 피해 면적이 108㎡ 이상인 경우다.

가구주나 가족이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등 생계수단이 있으면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함평군청 7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352㎡가 파손됐다며 150만원을 지원받았고,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400만원을,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150만원을 각각 부당 지원받았다.

주민 D씨는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이 72㎡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280㎡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적용돼 100만원을, 식당을 운영하는 E씨는 1천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현재 밝혀진 것 외에도 부당하게 폭설복구비를 지원받았을 농가가 추가로 있을 개연성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설복구비 부당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함평경찰서 관계자는 "폭설복구지 지원 서류 등을 확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자영업자에게 복구비가 지원된 것은 잘못됐고, 식당을 운영하는 E씨는 축산업을 겸업하고 있어 지원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주민 D씨의 지원비는 이미 회수했고, 공무원과 자영업자 2명에게 지원된 700만원은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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