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렌터카 업체 업주 김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20일부터 지난 2월30일까지 광주 북구 중흥동 자신들의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한 임모(24)씨 등 고객 30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개인당 4-10만원씩, 60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경력이 있는 김모(64)씨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 대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정기관에는 운전자를 허위로 알려주는 수법으로 고객들의 과태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붙잡힌 김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가 교도소 복역 기간에도 수십차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한 끝에 과태료가 허위로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밀린 과태료는 업주들이 다시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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