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7일 인터넷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17)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여 명이 송금한 1천만원을 챙긴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전화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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