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위해 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던 부인을 승용차로 뒤쫓아가 흉기로 찌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정모(5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광주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부인 조모(49)씨의 허벅지를 2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날 조씨와 함께 법원 앞에서 이혼 서류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조씨가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버리자 자신의 승용차로 뒤쫓아가 택시를 가로막은 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조씨가 하차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를 멈추게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 뒤범퍼를 3차례나 충격했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택시를 경찰서로 몰자 또다시 뒤쫓아가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택시를 세우는 등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인근 지구대에 연락했고 경찰관들이 신속히 출동하면서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가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틀 전부터 장화 속에 흉기를 넣어 다녔다는 진술로 미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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