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노조에게 급여 및 차량, 식사비 제공, 허위공문"

 
한국마사회 내부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태경 의원(사진)은 1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마사회가 불법으로 노조에게 급여 및 차량, 식사비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고용노동부 단속에서 마사회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마사회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라며 “본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마사회에게 요구했으나, 마사회는 이에 대해 ‘없음’이란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밖에도 "한국마사회가 올해 7월부터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25%) 인상했다”며 “특히 세금 및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입장료는 77원에서 259원(236%)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마사회의 이 같은 인상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지난해 매출 8조원의 마사회가 경마장 입장료를 200원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정책에도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최근 2년새 마사회 입장료 순수입이 149% 이상(2009년: 2.69억원 → 2011년: 6.7억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는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입구조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일반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마장 입장료 인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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