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외부 열람이 금지된 법원의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기밀누설 교사)로 판사출신 변호사 A(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임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 단계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던 직원 B(8급)씨로부터 외부 열람이 금지된 수사기록을 복사받아 확보한 혐의다.

A변호사는 순천지원 판사로 재직할 때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친분을 이용,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외에도 A변호사가 수임료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지역 법원으로 전출된 B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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