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모씨 "오조합장과 박이사가 선거에 개입했다" 검찰에 수사의뢰

▲ 목포농협이 지난 3월 열린 상임이사선출과정에서 선거법위반사항이 벌어졌다며 사법기관에 고발돼 파열음이 일고있다.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 전역에 8개의 지점망을 갖추고 영업중인 목포농협(조합장 오정숙)이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선거법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돼 잡음이 일고 있다.

3일 목포농협 조합원 정모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상무이사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어 농협규정및 선거법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오정숙 조합장을 고발하고, 박모 이사는 농협법 50조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으로 목포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오 조합장이 특정인을 상임이사로 선출하기 위해 농협규정과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선거에 개입했다”며 “규정을 어기고 명예퇴직 실시기간이 아닌 시기에 명퇴기간을 3월15일까지 연장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는 "오 조합장은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직원을 명퇴시기가 아닌데도 농협규정을 어겨가며 퇴직금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한 뒤 “박모 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을 지지하라’며 추천위원들에게 저녁식사대접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고발장 접수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농협은 지난 2월 상임이사모집공고를 통해 3명의 후보등록신청을 받아 7명의 추천위원평가와 이사회심의를 거쳐 류모씨가 추천되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1차 선거에서 상임이사를 선출하지 못한 농협측은 30일 이내 재실시해야 하는 농협규정기간에 따라 다시 2차 모집공고를 내고 4명의 후보등록을 받아 3월15일 상임이사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2월15일 1차 선거에 도전한 4명의 후보들은 재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신청했고 추가로 등록한 1명은 당시 농협에 근무 중인 김모 상무가 등록했다.

선거결과는 농협직원인 김모씨가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추천되었으며 당일 이사회심의와 대의원총회 표결과정을 거쳐 상임이사에 선출됐다.

그러나 이 선거과정에 불만을 가진 정씨는 “상임이사선출에 조합장이 개입하는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불공정한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목포농협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오조합장에 대해 업무상배임을 주장하며 “농협직원 명예퇴직규정에는 ‘근무 중인 직원이 상임이사로 임용이 확정예정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선거다음날 퇴직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해 농협에 큰 손실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무는 기획총무담당 책임자로서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금이 지급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수령했기에 김상무도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씨의 주장에 목포농협은 “정씨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상임이사선출은 공정한 선거과정을 거쳐 실시했다”며 “선거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오정숙 목포농협 조합장은 “지난 2월 1차 선거전부터 후보들 사이에 과열 경쟁이 나타나 ‘금품과 향응제공으로 선거가 얼룩졌다’는 잡음 등에 시달렸다”며 “농협직원과 관계자들이 목포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말썽이 일자 ‘후보들 간 서로 협의하여 단일후보를 내지 못하면 현 직원을 내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포농협 관계자는 “명예퇴직금은 농협중앙회에 내부규정변경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며 “선거는 예산절약차원에서 대의원총회와 연계해 실시하는데 1회 행사비만 4,000여 만원이 들어가며 이번에는 재선거를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까지 투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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