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교회 매입으로 특혜시비 논란...시 예산낭비 지적

▲ Y동 주민자치센터 공사현장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려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중인 Y동 주민자치센터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목포시민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토착비리 특별점검반 운영으로 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특혜와 뇌물, 부당계약 등 각종 비리혐의를 적발한 가운데, 목포시민들은 이 사업이 재작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인사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따가운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2009년 8월 Y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과 관련해 목포시 연동에 위치한 H교회를 6억 6천여 만원에 매입한 뒤 7천 300여 만원을 투입해 철거공사를 실시했다.

H교회는 톡톡한 보상금을 받았고 교인들의 성금을 보태 목포시 옥암동에 새로운 교회부지를 마련해 건물을 지어 이전했으나 당시 일부 시민들 사이엔 구도심의 골목에 위치한 2층짜리 교회 건물의 매입단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는 논란이 극심했다.

Y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에는 H교회 매입비용과 철거한 비용을 더하고 앞으로 지어질 주민센터의 건축 예산 12억 6천 5백만 원을 합하면 물경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면서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태생적인 조건을 가졌다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교회 인사가 개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마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또한 목포시가 H교회를 매입하면서 불거진 자치단체장과 담임 목사인 B목사와의 관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새로운 주목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0년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운동 당시 B목사가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40여명을 초청, ‘정종득 목포시장 후보 지지 기도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B목사는 지지유도 발언을 하고 참석한 목사들에게 본인카드로 48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판결을 받았다.

당시 B목사는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었으며 '후보지지 기도회'를 주도해 지역 언론에서 교회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힐난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목포시 선관위관계자는 “목포지역 일부 목사들이 특정후보 지지 기도회를 개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단순한 의견개진 차원을 넘어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동 주민센터사업을 바라본 목포청년100인 포럼 관계자는 “이번 H교회 매입은 교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훼손해 가면서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한 가장 나쁜 선례이다”며 “지방선거에서 지지 기도회를 개최하고 언론보도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 등으로 미뤄 목포시의 H교회 매입은 전형적인 선거와 관련한 특혜 매입이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목포시의회 C모 의원은 “종교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만 일부 정치목사들이 나서며 구설수와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다"면서 "H교회매입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무리수도 개입됐고 적절치 못한 판단으로 판이 키워졌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철거비와 건축비, 소방, 기계설비 등 공사 규모가 커 일단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안다”며 “공시지가와 보상금 등을 책정한 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목포경실련의 조사에서 목포시민들의 59.5%가 '시의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느끼고 58%의 응답자는 ‘시의 예산낭비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목포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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