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예우는 인권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배려일 것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문제는 국가 존망에 관한 사안이다. 거기엔 거룩한 희생과 눈물과 찬사가 있고, 천안함이 있고 연평도가 있으며 조국이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전사자 유해를 찾아 모셔가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징집 통지서 한 장으로 조국이 불러 데려간 국민을 향해 약속한 국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함일 것이며, 나아가 국민들의 믿음과 존경을 얻기 위함이다.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권력은 국민이 대리인에게 준 사명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은 장애인 정책 아래에 놓여있다. 국민은 이걸 바로잡으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만약 이걸 거부한다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며, 또한 신뢰를 잃고 정권은 교체될 것이다.

무려 80만 보훈가족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단결된 힘과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총칼을 들고 전선으로 나간 그 위대함으로 우리는 보훈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 유공자들과 장애인은 반드시 구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1. 공무원은 군복무를 마친 자와 독립 및 국가유공자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독립 및 국가유공자 거처에 독립 및 국가유공자 문패를 걸어 주변의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모든 국가행사에 국가유공자를 초청하여 대우해야 한다.

4. 국가유공자가 공무원일 경우, 희망하는 곳에 배치하거나 근무토록 하고, 승진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5.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서민주택 입주에 최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6. 노령의 국가유공자 취업을 위해 교육 및 직장 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7. 매년 도시 최소 생활비를 추정하여 유공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장애인은 사회적 배려 대상이지만, 우리 국가유공자는 존경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배려와 존경의 차이를 모르고 시행하는 국가보훈정책은 허구다. 박승춘 보훈처장님은 이 점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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